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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시공자 선정 결의의 효력

 

 

 

 

 

Q : A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A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난 2018년 10월 경쟁입찰을 실시했고, 입찰에 참가한 B, C, D, E 중 한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기 위해 조합원 총회(이하 ‘1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했다.

그런데 1차 총회에서 다수의 서면결의서가 중복 제출됨으로써 1차 총회는 무산됐다.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A는 다시 경쟁입찰을 실시했고, 이 때는 B, C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가했으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이하 ‘2차 총회’라고 한다)에서 위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그 후 A는 위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이하 ‘1차 결의’라고 한다)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조합원 총회를 열어 1차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이하 ‘2차 결의’라고 한다)를 했다.

한편 B의 직원들은 1차 총회 직전에 B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A의 조합원들에게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했고, 이를 이유로 위 직원들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의 조합원들이 A를 상대로 1차 결의와 2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조합원들의 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있는가?

A : 결론부터 말하면, 위 조합원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확인의 이익과 관련해 법원은 일관되게 ‘1차 결의를 추인한 2차 결의가 유효할 경우 2차 결의는 결국 1차 결의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것이 되므로, 1차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이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2차 결의가 무효일 경우라면 1차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년 3월 30일 선고 2005다45698 판결 등 참조).

또한 도정법 제29조 제4항이 조합으로 하여금 시공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의 임원이나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의 부정행위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공성 훼손 및 그로 인해 조합원에게 전가될 매몰비용의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함인바, 이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 처리기준’이라고 한다)이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지 제공의사 표시, 제공 약속’을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계약 처리기준 제4조 제3항 및 제12조 참조).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계약 처리기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시공자 선택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도정법 제29조 제4항 위반으로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년 7월 31일 선고 2013나42511 판결 참조).

물론 B가 조합원들에게 금품 내지 향응을 제공한 1차 총회가 무산된 후 A가 새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종전과 달리 B가 C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정이 있으나, 1차 총회와 2차 총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 A의 조합원들이 B의 금품 등 제공으로 인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이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1차 결의는 무효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정법 제29조 제4항이 정하는 일반 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해 이뤄진 시공자 선정결의는 당연무효가 되고,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행위는 그 무효사유가 제거되지 않는 한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하게 되지 않으므로, 1차 결의를 추인한 2차 결의도 무효이다(대법원 2017년 5월 30일 선고 2014다613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년 7월 31일 선고 2013나4251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1, 2차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A 조합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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