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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도 마약 투약 의혹

제보자, 道남부경찰청에 신고
2015년 A씨와 공범 혐의 입건
2017년 황하나씨만 무혐의 처분
사실 여부·수사과정 내사 착수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인 황하나(31)씨가 과거 마약범죄에 연루됐던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말 제보자 신고가 접수돼 제보자와 황씨의 관계, 제보자 진술에 대한 사실여부 파악 등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기남부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사건이 서울지역에서 발생했어도 마약수사는 지역 상관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제보자가 경기남부청에 신고함에 따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제보자 신고내용의 신빙성 우선 검토 등 법조와 검찰 측의 협조를 통해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의 수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도 황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과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알아보고자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씨 등의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한 진상 확인을 위해 내사에 착수한다”며 “당시 수사기록을 살펴본 뒤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와 함께 입건됐다.

황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후 황씨가 알려 준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황씨를 2017년 6월쯤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은 입장 자료를 통해 “황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고, 황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오너 일가 봐주기식 수사 의혹 관련 회사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린다”며 “황씨 개인과 관련한 내용을 남양유업과 결부해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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