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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경기장 유세… 경남FC, 2천만원 징계 받아

프로축구연맹 상벌위 개최
구단측 유세 제지 사실 확인
완전 통제 역부족 등 감안
승점 감점·무관중 징계 면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연맹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달 30일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에서 발생한 재보궐선거 유세 사건과 관해 홈팀인 경남 구단에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경남 구단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벌위원회는 관계자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당시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경남 구단이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던 점,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점,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경기 등의 중징계는 내리지 않았다.

연맹 정관 제5조는 회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축구협회와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정관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연맹은 대회요강을 통해 경기장 내 정치적 언동 및 권유, 연설, 포교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상벌규정에도 정치적 언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연맹은 지난 2018년 4월 지방선거 당시에도 각 구단에 경기장 내 선거유세를 엄격히 금하는 취지의 지침을 배포하고, 홈팀의 책임 하에 경기장 내 선거유세행위를 방지할 것을 주지시킨 바 있다.

한편 경남 구단은 지난 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가 경기장 안에서 금지된 유세 활동을 펼쳤지만 이를 제지하지 못해 징계를 받았다.

경남 구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프로연맹은 이사회를 열어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한다. /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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