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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편된 예비타당성조사 예산낭비 차단하길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비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비중을 30∼45%로 5%포인트 내리고,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30∼40%로 5%포인트 올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책평가의 비중은 기존의 25∼40%를 유지하되 일자리, 환경, 생활여건 개선 등 사회적 가치의 항목을 신설했다.

예타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예산낭비 국책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공공투자사업(총사업비 500억원 또는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R&D, 정보화사업, 중기지출 500억원 이상인 복지 등 기타사업)의 타당성을 예산편성 전에 객관적으로 검증해 재정 부실화를 막는제도로 활용됐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총 849개 조사대상 사업(386조3천억원) 중 불요불급한 300개 사업(35.3%, 154조1천억원)을 막아 재정효율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을 너무 중시하면 수도권-비수도권의 부익부 빈익빈이 확대되는 불균형 발전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 개편안이 적지 않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사업이 그대로 시행되면 결국 국가부채는 늘어나게 되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지역의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과거 국책사업이 흉물로 변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무리한 선심성 공약, 부풀려진 수요예측, 부실한 예타조사 등이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는 전국 곳곳에 널려 있다.

이번 제도 개편안이 세금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효용보다는 예산낭비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면 걸러내야 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내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를 운영한다고 한다. 이 분과위가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균형감 있는 인사로 꾸리고, 독립성을 확실하게 부여해 예산 낭비를 막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시민들의 감시망을 확대하는 등 예산 낭비 차단 제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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