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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 ‘난항’

민주·바른미래, 경사노위 합의한 단위기간 6개월 주장
한국, 기업 부담 최소화 위해 최대 1년으로 확대 요구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여야 첨예 대립으로 제자리 걸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난항을 겪었고, 소위 통과 법안 의결을 위해 오후 5시로 예정됐던 환노위 전체회의는 ‘소위 종료 이후’로 미뤄졌다.

여야는 이날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첫 쟁점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문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견해차가 평행선을 달리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안건에 올렸으나 이마저도 제자리걸음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여기에 덧붙여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개정안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관련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될지 주목된다.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 이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정치권도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에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환노위 소위 회의장을 찾아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정회 후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이견으로 이를 잠시 내려놓고,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쟁점을 압축한 상태”라며 “당마다 첨예한 부분이 있어 합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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