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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원 청렴의무 강화

시의회 운영위, 개정조례안 가결
부정청탁 등 12개 비위행위 명시
위반때 조치사항도 구체적 적시

안산시의회가 지난 2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송바우나 의원(원곡·백운·신길·선부1,2동)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의결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정보센터의 소관 상임위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내용을 담고 있다.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의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청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도입하고 부정청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 등 3개 부문, 21개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의 조치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안건을 대표발의한 송바우나 의원은 “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지방의원 청렴도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이 심의의 효율성을 증진하면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안건은 오는 12일 개최되는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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