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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난항 ‘롯데백화점 부평점’, 구청서 매입 만지작

기존 감정평가액 50% 수준으로 떨어져 ‘매력적’
區 “공정위, 공공시설은 불가 답변에 절차 검토”

인천 부평구가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롯데백화점 인천부평점에 대해 매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는 오는 2022년까지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굴포천 구간과 인접해 있어 공공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백화점 가격이 기존 감정평가액의 50%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4일 롯데쇼핑 등에 따르면 롯데는 최근까지 감정평가액인 632억원의 50% 수준에 부평점 공개매각을 추진했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개별업체와도 30여 차례 접촉했으나 백화점을 매입하겠다고 나서는 곳은 없었다.

그러나 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현재로선 부평점을 공공시설로 매입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부평구 관계자는 “공정위에 구두로 문의했을 때 공공시설 매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 부평점을 매입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아야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부평점을 공공시설로도 사기 어려운 이유는 백화점 용도로만 매각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4월 롯데백화점 측에 인천·부천 지역 2개 점포를 기존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가 미추홀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인수하게 되면서 인천·부천 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대폭 상승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다른 용도로 백화점 매각이 이뤄지면 인천·부천 지역 시장에서 롯데가 독과점 지위를 누리게 되는 우려가 있어 기존 용도로만 매각하라고 못을 박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롯데가 인천·부천 지역 2개 점포를 기존 백화점 용도로만 매각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에 변화가 없다”며 “만약 이 시기가 지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시점이 돼 롯데가 공공시설로 매각하기를 희망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그 이후에 해당 주장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도 “우선 기존 시정명령 내용대로 백화점 용도로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다른 용도 매각은 시정명령일 이후에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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