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더불어민주당·용인을·사진) 의원은 3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근본적 대책 수립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경찰청장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년 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면허소지자는 2018년 298만6천676명에서 오는 2028년 810만9천245명, 2038년 1천348만1천27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빠른 증가에 대비해 국가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고령운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장기·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