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민기,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보상법 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용인을·사진) 의원은 3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근본적 대책 수립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경찰청장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년 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면허소지자는 2018년 298만6천676명에서 오는 2028년 810만9천245명, 2038년 1천348만1천27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빠른 증가에 대비해 국가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고령운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장기·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최정용기자 wesper@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