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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자녀동반 본회의장 출입 불허”

신보라 의원 요청에 공식 통보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신보라 의원이 공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 아이동반 출입을 요청한 데 대해 불허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문 의장은 4일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

문 의장은 “신 의원께서 요청하신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취지에 대한 일부 공감의사를 표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다”며 불허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를 감안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불허취지를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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