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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내 주차장 공무원 주차 대폭 제한

팀장급 이하 차량 2부제 시행
민원인 주차난 불편 최소화

인천시는 시청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차량 주차를 대폭 제한한다고 7일 밝혔다.

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주차장 제한은 과장급 이상 간부의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팀장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시는 공무원의 현재 주차 요금이 1일 최대 1천400원이었지만, 2부제 위반 땐 1일 최대 요금인 6천900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4회 이상 위반 땐 등록 차량에서 제외해 할인 혜택을 전혀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청사 내 주차제한으로 인근 주택가·상가 불법 주차를 대비해 주차 단속도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다.

임산부·장애인·관외거주자·유아동승자 차량과 친환경 차량, 총무과 사전승인을 받은 출장 차량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시는 2부제 참여 공무원 차량 주차비를 전액 면제하고 통근버스 노선을 확대하며 이번 개선책의 정착을 앞당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과 시청 행사 참석 인사들이 주차할 장소를 찾지 못해 진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 불편이 크겠지만 이번 조치가 민원인의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감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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