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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우뚝’

국무총리 표창… 인증패 현판식
도내 1위 이어 행안부 ‘최고상’
기업-중앙부처-전문가 협업·설득
기업활동 지원 성공적 혁신 사례
최대호시장 “규제 발굴·개선 최선”

 

 

 

안양시가 지방규제혁신의 선도 지자체로 거듭났다.

최근 지방규제혁신의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5일 최대호 안양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현판식을 가졌다.

7일 시에 따르면 앞서 안양시는 시·군 종합평가 규제개혁 분야에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공모전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며 지방규제혁신의 달인으로서 그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이는 최대호 시장이 기업과 중앙부처 그리고 전문가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보완하고 끈질긴 다채널 건의와 설득을 반복한 결과다.

실제로 안양 관내 M사는 세계최초로 주입량 오차와 감염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의약품주입펌프를 개발했지만 치료재료 급여가 산정되지 않아 2년간 한 대도 팔 수 없었던 애로가 있었다. 그러나 예비급여의 도입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U사는 IoT,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신기술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으로 공급기업 풀에 등록이 될 수 없어 국내판로가 막혀 있었으나 공급기업 풀 등록요건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으로 신기술 스타트업도 공급기업 풀에 가입, 국내 판로를 개척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규제가 개선됐다.

자율주행차 AI개발업체인 S사 역시 테스팅용 수입차량의 자기인증 불허로 일반도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못해 기술고도화에 애로가 있었지만 자기인증 규제가 면제되어 임시운행허가를 득하고 일반도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시는 241건의 중앙부처 법령 규제개선 건의 중 22건의 개선 수용을 성취했을 뿐 아니라 자치법규 규제 39건을 자율 정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지역 혁신성장과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규제의 개선은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과제”라며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지방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 전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통하여 시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발굴과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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