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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내달 본격 시행

오늘부터 접수… 분기별 25만원

의왕지역 24세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왕시는 이달부터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8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중순부터 지원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의왕시 1분기 청년배당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전자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8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의왕시 내에 있는 재래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 가맹점에서 직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준비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배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청 일자리과(☎031-345-2714)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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