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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퇴직 공무원 함부로 만나면 엄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도지사 결재시 이달말부터 시행

‘업무적 만남’ 사전 신고해야
로비·전관예우 등 미리 차단
3회 이상 위반시 감봉 등 중징계

앞으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공무원과 공적인 업무로 만나기 위해선 사전에 기관장이나 감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지사 결재를 받으면 이달말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퇴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 부패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대상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직무 관련 퇴직자다.

도는 직무와 관련된 퇴직자와 접촉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그 외 청사 내·외 직무와 관련된 만남은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징계가 가능하다. 신고의무를 2회 위반하면 훈계, 3회 이상이나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견책·감봉 등 중징계가 가능하다. 다만, 공적 업무와 관련 없는 동창회, 친목 모임 등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해선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민원처리 공무원의 부당 업무처리, 상급자·상급기관의 부당지시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도 포함했다.

도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하급기관에 대한 비용, 업무 전가 행위 등을 ‘갑질’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감독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 과도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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