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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농민수당 추진하는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농민에게 年 30만원 현금 지급
조례안 통과시 내년부터 가능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천시의회가 도내 처음으로 관련 조례안 추진에 나선다.

7일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서학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들에게 연간 30만원의 기본소득인 농민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이천지역 농업인은 모두 1만3천여명이라 연간 4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서 의원은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에서 이천이 처음”이라며 “전체 9명의 시의원 가운데 8명이 서명한 만큼 이달 임시회의 조례안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으로 농민수당 지급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민수당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조례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지원을 약속한 만큼 도와 제도 도입에 대해 좀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수당을 도입한 먼저 도입한 전남 강진군과 해남군은 연간 70만원과 6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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