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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道,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적절하다

한때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용인으로 보내겠다”는 농담이 유행한 적이 있다. 용인에 경기도립 용인정신병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기도립 용인정신병원이 폐원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982년 개원한 도립 용인정신병원은 그동안 만성적자에 시달렸다고 한다. 도내 정신의료기관이 공급과잉 상태여서 수지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는 1만6천55개인데 그 중 2천500여개 병상이 비어있는 등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수탁기관이 재수탁을 포기했고 수탁을 희망하는 다른 기관도 나서지 않고 있어 폐원이 불가피하다.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정신의료 분야는 더욱 그렇다. 2017년 조울증 환자는 8만6천706명이다. 2013년보다 21%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데이터 분석 결과로써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9%나 됐다. 그런데 이는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 숫자일 뿐이다. 실제는 더 많다고 봐야 한다. 국내 전체 환자 수가 최소한 100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도는 도립정신병원이 폐원한 뒤의 조울증 환자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단비와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중증질환자 지역사회 복귀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의 방안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정신질환 의심자 초기진료 시 검사비,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예산 2억 원을 투입해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정신질환의심자 500명에게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등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 검사항목엔 정신질환이 포함되지 않는다. 최대 40만 원 이상의 검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서민들은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조기진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조치는 매우 적절하다. 정신질환의심자에 대한 조기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해가 우려되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즉각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입원비도 지원한다. 도내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10만여 명이라고 한다. 도는 이 중 약 6만 여명(57%)이 미 치료 상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통제하는 정책보다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의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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