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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고교 무상교육

조선시대 서당(書堂)의 일 년치 수업료는 얼마나 됐을까? 처음 서당에 들어온 아이들은 1년에 쌀 반 섬, 그 이상인 아이들은 쌀 한 섬을 냈다고 한다. 지금으로 치면 쌀 약 150㎏에서 300㎏정도였다니 제법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다. 때문에 먹고살기에 바쁜 평민들은 아이들을 서당에 보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 수업료를 강미(講米)라 불렀다. 훈장에게 지급하던 월료(月料)를 학동들이 담당한 셈이다. 훈장에 대한 강사료는 강미 이외에 땔감과 의복 등으로 지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내기 어려운 평민들은 서당을 먼발치에서 바라봐야 했다.

수업료를 내야하는 현대에 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950년 의무교육이 실시된 이후에도 역시 그랬다. 최소한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면제 했으나 책값등 교육에 필요한 기타 경비 등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가난 때문에 취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우리의 헌법엔 의무교육의 무상을 명기하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상이란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입학금과 수업료의 면제뿐만 아니라, 교과서 무상공급 및 학교급식·육성회비의 국고전환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195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또 1985년부터는 도서·벽지 지역의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했고, 이어 1994년부터는 읍·면 지역, 2002년부터는 이를 전국적으로 학대 하고 2005년에는 3학년까지 포함 시켰다.

하지만, 육성회비와 같은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거기에 사교육비까지 감안하면 교육비는 여전히 가정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9일 정부와 여당이 오는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는 계획을 내놨다.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밝혔다. 교육 받을 권리가 늘어나고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이 줄어 환영할만한 일이다. 연간 2조원 이라는 소요예산 마련이 관건 이지만….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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