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 지급을 위한 1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24세 청년으로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로 지급한다.
올해 대상자는 806명으로 총 8억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청년 배당 신청은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과천시내 재래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 가맹점에서 직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김남일 기획감사담당관은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해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 준비와 안정적인 생활 영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역화폐로 발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배당 사업은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청년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 사업이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