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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캠코,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서비스 ‘맞손’

사법 접근성 강화 업무협약 체결
원스톱 민원상담 서비스 등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가 9일 수원지방법원 등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MOU는 수원지법과 캠코 경기지역본부,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시정신건강사업단,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접근성 강화 및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수원지법과 캠코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법원은 원스톱(One-stop) 민원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법접근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캠코는 센터에 상담위원을 배치해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업무 외에 캠코 수행업무 전반 상담·안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캠코는 사법접근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수원지법과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대외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캠코는 지난해 수원지법과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파산절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캠코는 회생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프로그램 연계 및 개인회생·파산절차 사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김구영 캠코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MOU는 지난해 업무협약의 연장선에서 캠코와 법원의 협업체계를 확대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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