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체수수료 없이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 전면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경우에는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인터넷 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를 낼 수 있게 됐다.
방식은 기존 가상계좌와 동일하며, 같은 계좌번호를 영구 이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도 국세계좌 납부가 가능하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