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17일부터 운전자 범칙금 13만원 부과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未작동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
성희롱·폭행 피해자 알권리 보장
가해 공무원 징계내용 통보토록

오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13만원을 물게 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9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는 13만원,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는 12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발생하게 돼 있다.

앞서 정부는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확인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도 동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경환기자 jin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