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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100세 시대 평생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수원갑·사진)은 ‘100세 시대 준비법’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노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또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에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의 일부로써 노인교육을 규정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재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평생교육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노인을 전문적인 교육 대상으로 인식하여 노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이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것은 지난 2000년(7.2%)으로, 통계청은 2025년에는 노인 비율이 20.3%를 기록한데 이어 2067년에는 46.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찬열 의원은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생애기간 직업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재학습과 재훈련이 시급하며,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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