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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광교복합체육센터… “특례시 조기 지정” 요구 목소리

불합리한 규제에 빙상센터 보류
시민들 “원안대로 못해 아쉬워”

수원시가 동계스포츠 산업의 포문을 열며 야심차게 준비했던 광교복합체육센터가 불합리한 규제에 막혀 당초 계획과 달리 반쪽만 우선 건립을 추진하면서 규제 해소와 특례시 조기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가 시민과 약속이행을 위해 빙상센터와 체육관은 일단 보류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에 착수했지만, 시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노골적인 아쉬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영통구 하동 1026-1번지(광교호수공원) 일대에 총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축면적 8천925㎡, 연면적 1만2천398㎡ 규모로 광교복합체육센터를 건축한다.

시는 지난해 센터 내에 체육관과 함께 별도의 빙상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예산이 50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예비타당성검토 대상이 됐고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는 두 시설을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통과돼 특례시 도입 등이 이뤄졌다면 두 기관과 상관없이 원안대로 건립이 가능하지만 규제에 묶여 일을 두 번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내몰린 셈이다.

결국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광교복합센터는 수영장, 아이스링크만 갖춘 반쪽자리 사업이 됐고, 시는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설계도면 변경을 의뢰하며 지난달 28일 우선 설치가 가능한 지열시스템, 공원 내 분수시설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례시 지정을 조속히 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 A씨는 “광교복합체육센터 얘기를 들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불합리가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특례시 추진을 조속히 촉구한다”고 말했고, 시민 B씨는 “시가 광역시로 지정된다 해도 규모나 여러모로 빠지는 부분이 없는데 광역시도 아닌 특례시 지정마저도 지지부진한 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재설계) 투자심사 때문에 많은 지연이 있었다”며 “특례시로 지정되면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는데 많은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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