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92만명으로 지난해 예정신고(85만명)보다 7만명 늘어났다.
개인 일반과세자 204만명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12월)에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해 고지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거나 조기 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