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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특례시 하루빨리 지정 시민과 힘 모을 것”

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에 제출 처리절차만 남아

이재준 시장 “행정·재정권 확대
도시규모 걸맞는 시민권리 기대”

 

 

 

고양시가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법제화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돼 법안 처리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시는 특례시 법제화를 시작으로 105만 인구의 고양시가 행정수요량에 걸맞은 시스템과 법·제도를 갖춘다면 시민생활에 더욱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94조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부여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에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별도 규정함으로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 도시로 이 4개 도시는 인구와 도시규모는 광역시급이지만 자치권한은 인구 3~10만 명의 시·군과 비슷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수원, 용인, 창원시와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지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으며,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4개 대도시가 공조를 약속하는 등 특례시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실현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도시 규모에 걸맞은 재정권과 행정권, 즉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특례시 지위 부여가 담긴 지방자치법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고양시민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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