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외국인 수가 3만명 이상 되는 경기도 내 6개 시와 함께 ‘대도시 특례인정 및 기구설치 인구수 산정기준’에 주민등록 인구수와 외국인 주민수(등록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의 합산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18년 11월)’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는 186만1천84명으로,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3.6%다.
그 중 경기도에는 32.4%인 60만3천60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흥시에는 안산시, 수원시, 서울 영등포구, 화성시, 서울 구로구에 이어 여섯번째로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 정부에서는 대도시 인정 및 기구설치 기준의 적용 등을 전년도 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수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의 행정수요를 인정하지 않아 외국인을 위한 행정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경기도 6개시와 함께 ‘대도시 특례인정 및 기구설치 인구수 산정기준’에 주민등록 인구수와 외국인 주민수의 합산을 요청하기 위해 공동건의문을 계획중이다.
시 관계자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책에 맞춰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6개시 공동 건의문’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각종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6개시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