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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66년 만에 법 수술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 침해
2020년까지 법조항 개정”
재판관 7대 2로 위헌 결정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며,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동의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A씨는 물론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2년 헌재의 합헌결정 이후 기소돼 형사처벌된 사람들의 재심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낙태죄 폐지를 찬성·반대하기 위해 헌재 앞에 모인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자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는 승리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밝은 표정으로 기쁨을 만끽했다.

반면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기 위해 모인 시민 100여명은 헌재 결정이 나오자 크게 낙담한 표정으로 분통을 터뜨렸다

개신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79개로 구성된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은 “헌재의 헌법 불일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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