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4세 시민에 청년배당 광명시, 연간 100만원

자격조건 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지역화폐로 내달 3일까지 지급
신청자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광명시가 경기도 정책에 발맞춰 올해 지역내 거주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으로 1년에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배당인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 등 자격 조건 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2일~1995년 1월1일 출생자이며,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오는 5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각 분기별로 출생월이 다르며 각 분기별로는 ▲2분기 1994년 4월2일~1995년 4월1일 출생자 대상 6월 한 달 동안 ▲3분기는 1994년 7월2일~1995년 7월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9월 한 달 동안 ▲4분기는 1994년 10월2일~1995년 10월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접수받는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www.jobaba.net)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 인증 받아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중 발급본, 5년 주소 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수령 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