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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 계속 불인정"

병무청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권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병무청은 21일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기본질서가 와해돼 국가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종교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종교상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특정 종교인들에 대한 병역상 혜택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양심'을 합법적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며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반대해온 기존 입장을 앞으로도 고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병무청은 이번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고와 별도로 2002년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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