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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불법선거운동 혐의, 소환 조사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해경에 출석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임회장은 지난 2월 22일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 및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임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 해경청사에서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불법선거운동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 때)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직원을 통해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경은 임회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 7일 수협 조합장들에게 1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남·전남·강원 지역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관련 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고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 92명에게 1천건가량의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2월 23일 임회장의 부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으며 임회장을 상대로 불법 기부행위와 불법 호별 방문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은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번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 A(60)씨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며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투표권을 가진 또 다른 조합장들에게도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시 당선이 무효화 된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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