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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수산물 규제, WTO 판정은 당연한 일

일본은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한국의 규제가 부당하다며 4년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지난해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일본 편을 들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컸고 ‘방사능 수산물’을 먹게 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11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1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최초로 식물 위생(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따라서 원전사고가 일어났던 일본 후쿠시마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이 앞으로도 계속 금지될 전망이다. 당연하고 마땅한 판정이다. 우리는 WTO 상소기구의 판정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우리정부는 WTO 1심에서 패하자 즉각 상소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중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상소에 WTO는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며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처음엔 패소를 예상했다. SPS 관련 1심 결과가 뒤집힌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심에서 패소하자 관계부처 분쟁 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이런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자찬이 밉지 않다. 본보는 지난 3월 21일자 사설 ‘자국민도 안 먹는 수산물 우리보고 먹으라니’에서 일본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역사 왜곡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 징용피해자 문제, 독도 문제 등 한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또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출 문제로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고 반성을 촉구했다. 2011년 3월 11일 강진 발생 후 쓰나미로 엄청난 피해를 당한 일본을 보면서 이웃으로서 자발적 성금모금, 구조대 파견, 구호물품 전달 등 정 많은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들의 불행에 진정으로 가슴 아파했다.

그런데 자국국민 조차 먹지 않으려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남의 나라에 팔겠다는 일본의 생떼는 양국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판정으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기준도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며 이번 판정을 계기로 원산지 표시제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생각해 검역을 엄정하게 유지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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