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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비상구! 항상 확인하는 습관 길러야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평상시보다 더 많은 혼란을 겪게 돼 평소 드나들던 출입구 위치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주 출입구 쪽 화재가 발생하면 반대쪽의 비상구를 찾아 대피해야 하는데 업소를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설마 하는 생각으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어 유사 시 당황하게 된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는 실제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반드시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출입하는 곳의 비상구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시 개방을 하여 신속히 피난 및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와 관련해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 행위을 신고하는 이에게 적정한 포상을 부여함으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폐쇄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불법행위 목격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1회 5만원(1인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할 수 없음)을 지급한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으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면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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