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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피의자신문조서 이대로 괜찮은가

 

누구나 영화나 TV에서 한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수사서류 인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에 관한 논의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과연 저 수사서류가 무엇이 문제인지 대다수의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대상자인 피의자를 신문해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에 대한 검사의 피신조서는 경찰의 그것과 달리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경찰의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지만,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검사의 피신조서는 피의자가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즉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검사 조서에 기록된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검찰수사단계에서는 객관적 혐의에 대한 증거확보 보다는 비교적 쉬운 피의자의 자백진술을 받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어 회유나 압박 등 무리한 자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매우 높을 뿐더러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를 침해하여 피고인의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달리 검사와 경찰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차별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까다로운 조건을 부여해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입법론적으로 개정방향은 분명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5~2014년 10년 사이 검찰조사 중 자살한 사람이 108명이나 된다는 보고도 있듯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검찰조서의 특권적 지위로 인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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