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핵심 쟁점인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권의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내일(15일)까지 기다려 보겠다”라며 “끝내 채택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절차대로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