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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순남공’… 대형견에도 입마개 의무화를”

안성서 도사견 공격 60대 사망
부산선 30대 남성 주요부위 물려

“견주도 끌려 다녀 불안감 호소
맹견 5종류 외 대상 확대를” 여론
“입마개, 견주 자율 맡겨야” 주장도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다시 한번 대형견 입마개 의무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안성시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게 물리는 사고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대형견에게 신체 주요부위를 물리는 일이 발생했다.

안성에서 일어난 사고의 견종은 몸길이 1.4m 도사견이었고, 부산 해운대구 사고 견종은 몸길이 95cm 올드잉글리시쉽독 이었다.

사고 당시 도사견은 목줄과 입마개 모두 하고 있지 않았고, 올드잉글리시쉽독은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입마개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대형견 물림 사고가 잇따르며 덩치 큰 개만 봐도 공포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또다시 대형견 입마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류의 맹견과 해당 맹견의 잡종에게 입마개 의무화 및 맹견 소유자의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 도입 등을 담은 강화된 동물보호법을 시행됐지만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태다.

수원시 애견공원인 수원시청 인근 올림픽공원에서 만난 시민 김모(33세)씨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을 통제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견주들을 본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라며 “대다수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즉각 대형견 입마개 의무화가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반려견주 백모(55)씨는 “대형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통제하기 힘들다면 목줄 길이를 짧게 사용하거나 입마개를 씌워야겠지만, 그보다 훈련과 팻 티켓 준수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6천883명으로, 매년 2천 명 이상이 사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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