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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역개발금 융자이자율 1.75% ‘전국 최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
시·군 건의 수용… 내달 시행

경기도가 현재 2%인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전국 최저 수준인 1.75%로 낮춘다.

경기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지난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1989년 마련됐다.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허가를 받을 때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하는데 이 채권 구입액이 바로 지역개발기금이다.

현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1조9천억원에 이른다.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1.75%는 전국 최저수준으로 서울시 1.35%, 부산시 1.5%보다는 높지만 이들 시는 자치구에 융자하지 않고 있어 일선 시·군에 융자하는 도와는 사정이 다르다.

이번 인하 조치는 시·군의 건의를 도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일부 시·군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자율이 부담된다”며 도에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인하를 요청했다.

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이 낮아지는 만큼 시·군 부담이 줄어들어 기금 융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하지 못했던 각 시·군의 장기 미집행시설 처리,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오태석 도 예산담당관은 “다양한 제도 개선과 활용방안을 마련해 지역개발기금이 도민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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