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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노동보호,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

경기연, 프리랜서 노동 실태 분석
구두로 계약 체결·임금체불 등
피해구제 지원… 제도 운영 검토

경제여건과 노동 가치관이 바뀌면서 프리랜서와 같이 고용주 없는 고용 형태인 비 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4일 비 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는 산업 생태계와 경기도 프리랜서 노동 실태를 분석해 시사점을 제안한 ‘고용주 없는 고용 시대, 안전망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661만4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2천만명의 33%에 해당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파견, 용역, 특수형태노동자와 같은 비전형 노동자는 207만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프리랜서는 특수형태노동자 또는 1인 자영업자로서 대표적인 비전형 노동자이다.

같은 기간 15~39세에 해당하는 도내 프리랜서는 약 19만명으로 추산됐다.

또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비공식적 프리랜서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올해 도내 청년 프리랜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노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209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반적인 임금노동자와는 달리 경력이 오래될수록 소득이 계속 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3년 이상 경력자부터는 소득 규모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프리랜서 2명 가운데 1명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 일하는 동안 4대 보험 중 하나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프리랜서 10명 중 3명은 보수를 아예 못 받거나 체불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47.7%는 임금체불에 대응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었다.

오재호 연구위원은 “프리랜서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보면 종종 과도한 요구에 응해야 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만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렵다”며 “도는 부당계약, 보수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제도와 기구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을 포함한 비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 방안으로는 ▲분야별 협동조합 형성 및 운영 지원 ▲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장 ▲프리랜서 규모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정책 근거 마련 ▲위험·유해요소에 노출된 비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장보험 적용 등을 제안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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