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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상속세 절세와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는 부의 집중현상을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면에서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강화하는 사회정책적 의의를 갖는 조세로 이해되어 오고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도입된 우리나라 상속세는 재산규모에 따라 현재 10~50%의 누진율로 과세된다. OECD 국가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이 26.6%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상속세는 국제 비교해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보겠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황망한 가운데 장례를 지내고나서 상속인들 간의 재산의 이전, 세금신고 등 법적절차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 상속공제가 되므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망 당시 재산 뿐만 아니라 10년간 사전 증여한 재산·생명보험금·퇴직금·사망 전 2년 이내 처분해 인출한 재산으로 용처를 못 밝히는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이 모든 것을 합해 10억 원이 초과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분배된다. 상속인들이 동의 못하는 불균등유언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최소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를 통해 법정지분의 1/2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지분대로 유산을 분할 받게 된다. 자녀들은 균등 분할하고, 배우자는 자녀들 몫 보다 50%를 더 받게 된다.

상속 후 가치의 급격한 상승이 기대되는 토지 등은 배우자보다는 자녀에게 상속해야 재상속시 상속세 부담이 작아진다. 예금 등은 배우자에게, 부동산·주식 등은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세는 배우자에게 금융재산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연대납세의무이기 때문에 배우자 한사람이 다 납부해도 된다.

주택을 상속할 때는 무주택 상속인에게 협의분할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돌아가신 분의 병원비는 상속 재산에서 지출해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돌아가신 분이 사업에 실패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제도를 활용해 상속인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상속세 산정 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우자의 법정지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까지 해준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3인으로 모두 4인이라면 상속재산의 1.5/4.5(33.3%)를 배우자상속공제로 받게 되는데, 이혼을 통한 혼인 해소의 경우 재산의 분할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 청산, 즉 공유물 분할로 보아 재산의 절반인 50%까지 증여세 없이 배우자 소유로 인정해준다.

말년에 이르러 이혼한 사람에 비해 배우자 사망 시까지 충실히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부담한다는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 민법상 공동재산 인정 취지에 비춰 배우자상속공제도 공동으로 이룬 상속재산의 50%까지 높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대법원도 사망 직전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은 재산은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크다면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중립성을 해치고 나아가 황혼이혼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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