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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핵심기술 지켜드립니다”

2019 중기 기술보호 지원사업

기술·경영 자료 제3기관에 임치
핵심기술 보유사실·시점 입증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
변호사·변리사 무료 법률 자문

중기부에 기술침해 신고도 가능

중소기업 A사 직원이 핵심기술을 가지고 경쟁기업 B사로 이직해 B사가 복제 제품을 생산하게 되자, A사는 기술임치 사실을 근거로 탈취된 기술의 주인임을 입증했다. 기술을 탈취한 직원은 처벌을 받았고 B사는 복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A사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해 핵심기술을 지키고 영업기회 손실 등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 C사는 갑자기 거래처가 끊기고 매출이 급감했다. 원인을 파악하던 C사는 D사 홈페이지에서 자사의 특허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사는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3개월 만에 D사와 피해보상 및 향후 재발방지에 합의했다.

이처럼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해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겨라기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술·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기관에 임치해 핵심기술의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고, 사업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 자료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온라인으로 보존해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보안·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안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안시스템이 갖춰진 기업은 보안전문기관으로부터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를 받아 외부 해킹을 예방할 수 있다.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소송 등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변리사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고,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해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백운만 청장은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극심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정부 기술보호지원사업 등의 활용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와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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