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A사 직원이 핵심기술을 가지고 경쟁기업 B사로 이직해 B사가 복제 제품을 생산하게 되자, A사는 기술임치 사실을 근거로 탈취된 기술의 주인임을 입증했다. 기술을 탈취한 직원은 처벌을 받았고 B사는 복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A사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해 핵심기술을 지키고 영업기회 손실 등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 C사는 갑자기 거래처가 끊기고 매출이 급감했다. 원인을 파악하던 C사는 D사 홈페이지에서 자사의 특허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사는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3개월 만에 D사와 피해보상 및 향후 재발방지에 합의했다.
이처럼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해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겨라기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술·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기관에 임치해 핵심기술의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고, 사업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 자료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온라인으로 보존해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보안·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안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안시스템이 갖춰진 기업은 보안전문기관으로부터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를 받아 외부 해킹을 예방할 수 있다.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소송 등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변리사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고,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해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백운만 청장은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극심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정부 기술보호지원사업 등의 활용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와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