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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 불합치결정 후 첫 낙태죄 폐지법 발의

형법 상 처벌 규정 전부 삭제
낙태를 인공임신중절로 변경
임신 14주내 임산부 결정으로
인공임신중절 가능케 개정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후 국회에서 발의된 첫 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부녀가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하는 경우와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전부 삭제했다.

또 부녀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해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부정적 의미의 낙태라는 용어는 ‘인공임신중절’로 바꿨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일 이내 임산부의 경우 본인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3개월 내의 임신중절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이 시기의 인공임신중절이 의료적으로 매우 안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와 함께 14주부터 22주 기간의 인공임신중절 사유에서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를 삭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했다.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인공임신중절은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했다.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성폭력 범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낙태죄는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독립선언으로 이제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라고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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