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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기제품 회수 ‘지지부진’ 강화군 ‘늦장 행정’ 도 넘었다

1주일도 안 남은 회수기한
업체 수거조치에만 의존

2007년 산 제품 누락 논란
제보자 “억울한 처사 항거할 것”
군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중”

<속보>인천 강화군이 불법전기제품에 대한 늦장 수거조치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본보 2월18일자 6면)이 제기되자, 유천호 강화군수까지 직접 나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조속한 수거를 지시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불법제품 수거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강화군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2월29일 법원 판결에 따라 ㈜에너지코리아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해 납품했던 불법 전열보드(모델명 : SR-7, SR-4)에 대해 4월22일까지 전량 회수조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를 야기한 불법제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에 유통된 3천500여 개와 수출된 1천200여 개 등 총 4천700여 개 제품이다.

군은 이번 회수조치 명령에서 2007년 산 불법제품을 석연찮은 이유로 누락시켰다.

특히 제보자가 화재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던 불법제품도 2007년 산 제품이다. 문제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강화군에 2015년에 보낸 공문에서도 2007년 산 제품도 회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부 불법제품을 고의로 누락시켰는 지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진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 회수기간이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군은 (주)에너지코리아의 수거조치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당시 납품처였던 인천계양초를 비롯한 601개 기관 회수 가능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군의 무관심으로 수출됐던 불법제품은 고사하고 국내에 납품됐던 불법제품들도 기한 내 회수하기는 사실상 불투명하게 됐다.

제보자 A씨는 “이미 법무부에서 2014년 유권해석 받아 기술표준원에서 조치를 한 것인데 말도 안된다. 강화군의 행정처리가 도를 넘어선 ‘갑’질 행정이다”라며, “이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억울한 처사에 대해 항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화군 관계자는 “제보자가 문제를 제기했던 2007년 제품에 대해 수거처분 대상인지 여부를 현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도 “2015년 이상복군수 재임시절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다”라며, “공무원들의 이 같은 자세는 시정돼야 할 사항으로 관련자가 더 있다면 추가 조사를 진행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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