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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사이에 5명 강제추행한 20대 집행유예

심야 길거리서 잇따라 추행
수원지법 “피해자들과 합의”

늦은 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30분 사이에 10대 청소년 등 5명을 강제로 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밤중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포함해 5명을 계속해서 추행해 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했고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11시 10분쯤 수원시 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A(13)양의 신체에 손을 대 추행하고, A양이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길을 건너 달아났다.

또 그는 30여분 뒤 아파트 인근 건물 뒤편에서 B(26)씨의 가슴을 만지고, 연이어 C(24)씨를 껴안는 등 4명을 잇따라 추행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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