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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어떡하나…유아교육지원특별법 올해로 끝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는 어떻게 부담할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누리과정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으로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은 2012∼2013년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 교육청이 내국세를 나눠 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15년까지는 정부와 교육청이 나눠 부담했다.

2015년 정부는 이듬해부터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라고 밀어붙였다. 정부 논의 과정에서 교부금 편성권을 가진 교육감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유치원뿐 아니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는 이유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예산 편성 때마다 '보육 대란' 우려가 반복됐다.

논란은 2016년 말에 3년 기한의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이 통과하면서 일단락됐다. 2017년에는 정부가 약 41.2%를 부담했고, 2018∼2019년에는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올해 12월 31일 효력이 끝난다.

이에 따라 총 2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국고 지원금을 계속 정부가 부담할지, 부담한다면 어느 부처의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부담할지, 교육청이 일부 부담할지 등 논의가 올해 안에 끝나야 한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이날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인사말에서 "그동안 불행하게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관계는 신뢰가 아니라 불신의 관계였다"면서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 지방분권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자치와 분권은 이미 약속된 흐름"이라면서 "교육자치협의회가 국가교육위 발족을 앞두고 교육 자치·분권의 로드맵을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고, 중장기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분류해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누리과정 안건 외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유일한 교원단체로 인정하는 관련 법령의 정비 방향 등 총 8개 안건이 논의됐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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