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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속수무책’

조사특위 특별한 제재 수단 없어
출석요구서 재발부 유일한 방법
원활한 조사 어려워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가 발동하는 조사 특위에 대한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됐다.

조사권은 지니고 있는 데 반해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어 증인 출석 요구 거부 등에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나 도교육청 등의 특정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발동이 가능하다.

관련 조례는 도의 특정 사무 등에 대해 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의회에선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과정에서 특혜·불법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등이 발동돼 활동중이다.

조례는 또 각 특위가 필요에 따라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출석요구서 자체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공항버스 요금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한 A씨를 증인으로 채택. 이날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발됐다.

A씨가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해서다.

관련 조례에도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에 대한 어떠한 조치 규정이 없다.

국회의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조사나 서류 등의 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요구서를 발부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의회 관계자는 “수령 자체를 거부할 경우엔 또 다시 출석요구를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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