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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유천 체포영장도 신청했다가 기각된 이유는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씨가 16일 경찰의 압수수색 전 자신의 신병 확보를 위해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 대처한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 기자회견이 열렸기 때문이다.

1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박씨의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는 지난 4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박씨의 권유로 마약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황씨의 진술과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황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 기자회견 이후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는 박씨의 기자회견 개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각에서는 박씨 측이 자신에 대한 체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씨가 스스로 경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힘에 따라 수사기관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함에 따라 경찰은 이날 박씨의 경기도 하남시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이후 기자회견이 열린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박씨는 올해 초 황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측은 지난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압수수색이 마무리된 뒤에도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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