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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시술 거부권도 필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지난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결정문에서 일부 임신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 자녀가 출생하면 어머니가 될 자신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녀마저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낙태를 결심하고 실행 한다”면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준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해 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치 않는 임신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성계 등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 온 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그동안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며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진행해 온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3개 단체 참여, 이하 공동행동)’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2019년 4월11일은 그동안 여성을 통제 대상으로 삼아 책임을 전가해왔던 역사에 대해 마침표를 찍은 중대한 날” “역사를 바꿀 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들어 낙태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낙태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천주교와 개신교, 시민단체들은 입전 헌재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한국교회총연합도 태아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무지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어쨌거나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명시돼 있었던 낙태죄 및 관련법은 이제 사라진다.

하지만 수많은 문제점이 예측된다. 그 중의 하나가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이다. 한 산부인과의사는 12일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낙태 합법화,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이지’라는 청원을 올렸고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의사에게 낙태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여성으로써 낙태 찬성론자들을 이해 하지만 “저는 도저히 신비롭게 형성된 태아의 생명을 (비록 아직 아기집이라고 해도) 제 손으로 지울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의료법에는 진료요청을 거부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낙태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들의 주장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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