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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소화전 주변 주정차시 과태료

오늘부터 주민신고제 시행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앞으로 경기도내 버스정류장이나 소화전 등 주변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따라 5~10분 정도는 주정차가 가능했으나 시간이 대폭 단축된 것.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곳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내려받아 구동하면 나타나는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의 메뉴에 해당 지역을 눌러 불법 주정차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관련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에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도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계석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노면에 황색 이중선을 표시 할 예정이다.

박원철 도 안전기획과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인 4곳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하는 장소”라며 “시행초기 불편이 있겠지만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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