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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현역의원 출마시 경선 공천 원칙”

내년 총선 공천 기준 잠정 결정
정치신인 10% 가산 규정 신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현역 의원 출마 시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공천 기준을 16일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기획단은 공천 심사와 경선 단계에서 서류 점수와 경선 득표에 각각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비율을 전체적으로 정비했다.

우선 공천 심사 단계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치신인은 과거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으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 등도 대상에서 배제된다.

여성·청년 등에 대한 가산 규정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공천 심사와 경선 단계에선 선출직 공직에서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산을 종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경선 단계에선 경선 결과에 불복한 적이 있거나 탈당한 적이 있는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징계나 제명을 당한 적이 있는 경우도 감산을 20%에서 25%로 늘렸다.

경선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불특정 다수(안심번호 응답자)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으로 하고, 안심번호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확보하기로 했다./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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