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사실상 19일에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하는 만큼 19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