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혈세를 버려?’… 안성 CCTV 마구잡이 폐기 의혹

내구 연한 초과·고장난 제품
시장 결재 없이 임의 처분 소문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절차무시
“공문으로 질의하면 답변”
궁색한 市 변명에 의혹 증폭

안성시가 대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영상감시장치(CCTV)를 마구잡이로 폐기 처분했던 것으로 나타나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시는 관련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매각 및 폐기 (행정)절차 없이 불용 처리했던 것으로 알려져 시민혈세 낭비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16일 시와 통신장비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시 관내에 설치돼 있는 방범CCTV는 1천290여개로 설치비용은 카메라를 포함해 1개소 당 2천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이다.

시는 내구 연한이 끝난 방범CCTV의 불용 처리를 지금껏 ‘시장’ 결재도 없이 담당 부서에서 임의대로 처분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불용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한 후 (불용)물품를 매각 처분토록 한 조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더욱이 시 안전총괄과 측은 당초 “내구 연한이 끝난 방범CCTV의 매각 및 폐기 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 보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공문으로 질의하면 알려주겠다”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의 이런 입장 표명이 궁색한 이유는 통신장비업체들의 주장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관련 업체들은 “안성시는 내구 연한이 끝났거나, 고장난 CCTV에 대해 ‘알아서 처리하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면서 “폐기된 CCTV는 모아서 고물상에 넘기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다른 (공유재산)물품과 달리 고가의 방범CCTV는 매각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범CCTV의 주먹구구식 불용처리에 대해 시 회계과 측은 “행정절차 없이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내구 연한이 지난 물품의 경우 전국에 매각 공고를 낸 후 사용처가 없으면 폐기 처분하는 것이 원칙으로 현재 안성시는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는 물품을 안성시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성시는 관련법에 따라 ‘불용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한 후 (불용)물품를 매각 처분토록 자체 조례까지 지난 1998년 11월 제정해 놓았다.

/안성=박희범기자 hee69bp@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