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등 4개 유형이다.
과태료는 소화전 주변 8만 원, 나머지는 4만 원이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반복 신고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신고 땐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정규기자 ljk@